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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13 2017고단25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문을 열어 안에 있는 동전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1. 02:55 경 김포시 유 현로 200 소재 ‘ 풍 무 푸르지 오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가위 날을 위 차량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 일명 ‘ 가위치 기’) 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차량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합계액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06 경부터 03:3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동일ㆍ유사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차 안에 있는 시가 합계 312,500원 상당의 재물을 합동하여 각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차 안에 절취할 만한 재물이 없는 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목록 3, 29, 31, 33, 35, 37, 39, 41)

1. 감정서( 목록 49)

1. 각 수사보고 등( 목록 4, 5, 6, 26)

1. 각 사진( 목록 30, 32, 34, 36, 38, 40, 42)

1. 증제 1 내지 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각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 대부분 회복됨)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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