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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9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10. 03:50 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23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5. 21.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85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연령과 성행,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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