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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7 2019고단23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23: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계남고가 사거리 방면에서 춘의사거리 방면으로 부천시 C 앞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면밀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합차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8. 23:10 부천시 신중동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확인)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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