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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88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4. 9.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내장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 진행 중 원고와 피고는 ① 계약금액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9. 25.부터 2014. 12. 8.까지인 2014. 9. 23.자 공사계약서와 ② 계약금액 49,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위와 같은 기간으로 된 2014. 9. 23.자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와 추가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견적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내장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① 공사계약서: 철거공사, 가설공사, 목공사, 경량철골공사, 도장공사, 바닥공사, 전기배선공사, 등기구 구입, 도배공사, 욕실증설 기본공사, 욕실 기구설치 ② 추가공사계약서: 가구 제작설치, 거실 바닥 대리석 구입, 창호 교체공사, 보일러 교체공사

다. 피고는 2014. 9. 25.경부터 철거 작업을 시작하여 2014. 11. 16.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원고는 2014. 12. 9.경 이 사건 빌라에 입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0. 2.부터 2014. 11. 28.까지 합계 221,9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850,000원은 에어컨업체(H)에 송금하였고 나머지 216,100,000원은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부당이득반환: 36,250,000원 ① 피고가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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