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3 2016고단4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경매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왕겨 부산물을 이용하여 자연 분해되는 비닐 제품 생산을 위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 경 매도인 D 과 사이에 경기 여주군 E 대지와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해 17억 6천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지급 방법은 은행 빚 11억 원은 승계, 나머지 6억 6천만 원은 전액을 2014. 8. 31.까지 지급하되, 만약 피고인이 이행치 못할 경우 매매대금의 2 배를 배상하고 주식회사 C이 보유한 특허권 일체에 대한 권리를 매도인에게 무상 양도하며 원상회복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양도 소득세 15억 원을 미납하여 신용 불량자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C이 2012. 12. 26. 농림 수산식품 부장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우수기술 확인서를 바탕으로 우수기술지원사업에 따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담보가 필요했는데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 위 잔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

나 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 1. 17. 자로 임의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

1. 피해자 F 피고인은 2014. 6. 15. 경 시흥시에 있는 시흥시 청 옆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경매 진행 중이었고 매수대금을 마련할 특별한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 여주에 땅을 구입하였다.

공장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내에 원금을 갚아 줄 것이고 이자 명목으로는 분해되는 비닐과 난 연 장판의 안산 및 시흥 총판권을 주겠다.

향후 엄청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