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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남편인 C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으나, C이 신용 불량자 여서 피고인 명의 통장을 통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을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이 신용 불량자 여서 계좌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C에게 합계 1억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선뜻 대 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은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데, C은 ㈜H 의 임원으로 선임된 적도 없는 점, ③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 인의 패소가 확정된 점( 이 법원 2016 나 307918, 수원지방법원 2015 가단 37197), ④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C에게 자신 명의 통장을 빌려 준 데 불과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은,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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