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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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부터 제12행 사이의 “( )”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계약이 무권리자인 원고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거나 공인회계사법 제50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한경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남편인 망 C은 피고와 같은 회계법인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점, 원고는 망 C의 위 회계법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상속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은 망 C의 사망 후인 2012. 9. 18.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망 C의 출자금 원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점, 피고는 2012. 8. 20.부터 2014. 6.경까지 위 회계법인에서 이 사건 거래처 및 사업권을 바탕으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 C은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일종의 영업권이고, 원고가 상속한 권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전제로 세무업무 수행을 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처에 관한 사업권의 처분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제2조가 공인회계사 아닌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