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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5노1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J, L은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기망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 B의 트레일러 판매대금 중 2,000만 원은 특수자동차 판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출자한 것이고, 1,400만 원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에 피고인이 대납한 할부금 등을 공제한 것이므로 횡령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피고인은 동업을 빌미로 피해자 L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해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I, J, L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1. 8.경 N과 동업으로 주식회사 G(2012. 11.경 주식회사 H로 상호변경)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 및 수출업을 하였으나, N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동업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회수해 가 자금 부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 I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I가 대납해 준 보험료 및 중도인출금을 제하면 해약환급금이 77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I에게 2,000만 원, 피해자 J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 L에게 2회에 걸쳐 2,000만 원, 2,800만 원을 차용하고 4,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B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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