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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노7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별도로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4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D와는 별도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2011. 5.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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