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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6 2015노3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목격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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