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1』
1. 피고인은 2018. 6. 5.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4~5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앉아 있던 피해자가 상체를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의 둔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 둔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948』 피고인은 2019. 6. 7. 22:0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카페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서로 옷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겨 엎어치기하듯 피해자를 땅 바닥에 메어꽂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현장에 동석한 목격자들도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및 CD 영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