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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52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6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골목에서 B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아 같은 날 23:11경 위 택시에 승차한 채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된 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에 의하여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둔부를 발로 걷어차고 G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G의 머리를 팔로 감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 신고내용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공무를 수행하는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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