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17 1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 있는 간이 탈의실에서 피해자 D( 여, 21세) 이 근무 복으로 환복할 때 피해자를 따라 위 간이 탈의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왔어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고 어루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12:00 경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탈의실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음식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해자를 따라 위 사무실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출근 기록부, 피고인 출근 기록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10:00 경 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만졌고, 손을 뿌리치려고 하자 손을 더 세게 잡았다.
12:00 경 탈의실로 들어가서 배달 온 밥을 꺼내려고 허리를 숙였을 때 피고인이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다.
불쾌했고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
’ 라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나. 피해자는 2018. 2. 26. 제 1회 경찰 진술 당시 피해 일자를 2017. 4. 10. 로 잘못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