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9]- 피고인 A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16. 11. 7. 02:3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위 B이 걷어 찬 깡통이 E의 다리에 맞자 위 E 와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22 세) 이 위 B 등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 인과 위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093]- 피고인 B 피고인과 A(2017. 3. 28. 불구속 기소) 은 2016. 11. 7. 02:30 경 서울 중랑구 D 앞길에서, 피고인이 걷어 찬 깡통이 E의 다리에 맞아 위 E 와 동인의 일행인 피해자 F(22 세) 이 피고인 등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 인과 위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피해 사진
1. 방범용 CCTV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2017 고단 20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