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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정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 04:10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후문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피고인을 피해자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말을 걸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25경 위 장소에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아세요 "라고 묻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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