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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일행들이 모두 가버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2세)에게 술을 달라며 동석하여 이야기 중, 자신의 과거사를 이야기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몰라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십새끼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은 1회의 벌금형 전력밖에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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