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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3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7. 03:5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평소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이 함께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여 E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합하여 같이 2차로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의한 후, 피해자가 지갑에서 꺼내어준 피해자 소유 현금 11만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차로 C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돈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위 11만원을 가지고 그대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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