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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2 2016가단5385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피고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인 M100(마티즈), M200(뉴마티즈) 도어 체커 암 전후 4종의 소재(이하 ‘원고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되, 피고의 요청에 따라 대구정밀 주식회사(이하 ‘대구정밀’이라 한다)에 원고제품을 직접 인도하기로 하였다.

다. 대구정밀 역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위와 같이 원고제품을 인도받은 다음, 피고와 체결한 가공계약에 따라 원고제품을 가공하여 자동차 부품인 M100(마티즈), M200(뉴마티즈) 도어 체커 암 전후 4종(이하 이를 ‘대구정밀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제품을 공급받아 대구정밀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후, 대구정밀로부터 대구정밀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라.

원고는 대구정밀에게 원고제품을 인도하면서 자재불출신청서를 발행하여 대구정밀로부터 납품 제품명과 수량 등을 확인받은 다음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자재불출신청서에 확인된 제품명과 수량 등에 따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대구정밀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238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정밀이 피고에게 입고한 수량과 금액의 조회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구정밀이 2005. 1.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게 대구정밀제품 6,158,144개 1,265,592,580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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