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R YALSTAR 129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를 따라 E마을 쪽에서 일반성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로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위 도로에 진입하거나 통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통행금지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에 진입하여 보행자 도로 부분을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2세)와 피해자 G(여, 24세)를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20:30경 진주시 E마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