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02 2013고단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성명불상의 전북지방병무청 업무담당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같은 해 2012. 10.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B을 통하여, 2012. 11. 6.경 성명불상의 전북지방병무청 업무담당자로부터 휴대폰을 통하여, 2012. 11. 6.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