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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1 2013고단1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서산시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2. 11. 27.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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