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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0 2016고단78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전북지방병무청 사무실에서, '2016. 2. 2. 14:00에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소재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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