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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나2073656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6쪽 여섯째 줄 이하의 인정근거에 을다 제2, 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제1심 공동피고 A이 2016. 4. 29. 피고에게 171,300,000원을 지급한 행위는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의 이행이므로, 피고와 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증여계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기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A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당시 원고가 A에 대하여 대출원금 합계 868,430,117원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초과 여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7, 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및 각 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A이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당시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 464,000,000원 상당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에, 원고에 대한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채무 1,600,000,000원 상당,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450,000,000원 상당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946,000,000원 상당 등을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이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금전지급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금전지급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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