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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17 2016가합102572
하자보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021,131원 및 그 중

가.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8.부터,

나. 293,02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분양자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중 수목식재 등 조경공사를 맡아 시공한 업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발생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은 2006. 9. 13.이고, 사용승인일은 2010. 7. 22.이다.

피고는 위 사용승인일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를 인도하였다.

2) 그런데 그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서 미시공, 임의 변경시공, 오시공 내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어, 원고는 2010. 11. 22.경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직전 무렵까지 계속하여 분양자인 피고와 시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 하자의 보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시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중 일부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하자들에 대한 보수는 수년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2 공용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3 전유부분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별지1 하자보수비 총괄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아래 제2항에서 판단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며 특별한 주장이 없거나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항목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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