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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0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2. 2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C역 개찰구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2. 2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 위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에 선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스치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뱃지에 대하여), 수사보고(도시철도 1호선 C역 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듭 강제추행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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