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하순 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야! 야! 꺼져!”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바(Bar)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10. 3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0. 00:00경 제1항 기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꺼져! 야! 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바(Bar)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각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