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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1149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791,415원 및 그중 223,791,415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000만 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친이고,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일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금 1) 보험계약의 체결 가) 망인은 2015. 9. 16.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9. 16.부터 2081. 9. 16.까지, 피보험자 및 만기수익자 망인으로 하는 E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보험’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10. 29. D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0. 29.부터 2081. 10. 29.까지, 피보험자 망인, 만기수익자 피고,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F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보험’이라 하며, 이 사건 1, 2 보험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 2)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1. 16.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백악산에서 차량 전복 사고로 사망하였다.

3) 보험금의 수령 및 지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보험금 수령을 위임받아 2016. 2. 2. 이 사건 1 보험금으로 250,056,560원, 이 사건 2 보험금으로 100,234,855원, 합계 350,291,415원(= 100,234,855원 250,056,56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는 그중 650만 원을 노무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망인의 납골당 이전 비용으로 각 사용하였으며, 원고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을 2017. 3. 28. 원고의 남동생 측인 G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다. 대여금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금과 별개로 2016. 1.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임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각 보험금 반환 청구 1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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