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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6나704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하는 이 법원 증인 L의 일부 증언과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아래와 같이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증인 L의 일부 증언과 을 제17, 18호증의 기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J가 소외 M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4,909㎡(이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대금조로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아 그 중 7장을 2013. 8. 2. 피고 B의 사무실에서 D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J와 L가 각 작성한 을 제17, 18호증을 제출하였고, 증인 L는 이 법원에서 위 주장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하지만 갑 제17호증에 기재된 D과 J의 대화내용은 D이 피고 B로부터 2013. 8.경 및 2013. 9.경 2회에 걸쳐 채무 일부를 변제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점, 피고들도 제1심에서는 원고가 위 대화내용과 같이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다투지 않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피고들의 이 사건 채무가 J의 ‘1회’ 대위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J가 2013. 8. 2. D을 직접 만나서 수표 7장을 교부하였다

'라는 취지로 작성된 을 제 17, 1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또한,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L는 J가 D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다만 피고 B과 J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것으로서, 위 증언만으로 J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새로이 조사한 을 제17, 18호증과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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