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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0249
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구내복지사업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국책연구소 등(D시청, E연구원, F공사, G센터, H시청, I시청, J시청, K도청 등)의 구내매점을 운영하였다.

L는 피고 C을 설립하고 실제 경영을 담당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M이 L와 함께 피고 C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원고는 2011.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피고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C의 운영자였던 피고 L는 2015. 2.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C이 피고 C의 소유하고 있는 주식총수 및 피고 C의 법인체,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권 및 자산일체,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허가서 및 지점,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부채 등을 일괄하여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피고 C의 실제 운영자인 L와 사이에, 피고 B가 L로부터 피고 C 법인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피고 C 지점의 매출액의 5%를, L와 원고에게 매월 마감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

및 L는 2015. 6. 17. 피고 B 측에 피고 C의 법인 양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계좌,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정관, 이사회회의록, 주주총회의사록, 각종 신고증 등)을 인도하였고, 피고 B의 대표이사인 N이 2015. 3. 26. 피고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법인 양수도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갑 1, 3, 4의 각 기재와 증인 L의 증언과 증인 O, P, Q, R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양도계약과 이에 따른 수수료 약정에 따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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