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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16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사람은 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부터 12. 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280, 삼호 뉴 타운 아파트에서 낙엽 등 식물성 잔재물인 폐기물을 200리터 들이 마대 200 자루에 담아 합계 약 2톤 상당을 수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6.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천 현리 797-24 및 전 619에서 홍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식물성 잔재 물을 그 곳 아로니아 밭에 뿌려 퇴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3. 경 홍천군 수로부터 ‘1.’ 항 기재 장소에 놓여 있던 약 2톤 상당의 폐기물을 2018. 3. 19.까지 전량 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 서,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첨부),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행정처분 명령서, 처분 사전 통지서 [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① 낙엽은 농사에 필요한 자연물로서 쓰레기가 아니므로 폐기물이 아니고, ②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4의 3]에 의하면 생활 폐기물 중 식물성 잔재 물로서 재활용 시 사전 분석 확인 필요가 없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며, ③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낙엽을 퇴비로 활용함으로써 농약사용을 최소화하고, 토양을 살찌우며, 국민들에게 건강한 유기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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