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0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100평 정도의 면적에 닭 300마리를 키우면서 인근 식당으로부터 수거해 온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자신이 사육하는 닭의 먹이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