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0 2016고정14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경부터 2016. 2. 11. 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동대문구 C 시장에서 수거한 합계 71톤 상당의 식물성 잔재물인 한약재 찌꺼기를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폐기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