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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7.22. 선고 2014구합70006 판결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0006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증권선물위원회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한 사업보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조 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1. 30.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합병하면서 그 부실자산을 승계한 다음, 이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가공의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여 매년 감가상각 및 비용처리의 방식으로 이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분식회계'라 한다).

나. 금융감독원은 2014년 5월경 원고의 제51기(2005. 1. 1. ~ 같은 해 12. 31.)부터 제59기 반기(2013. 1. 1. ~ 같은 해 6. 30.)까지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 감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분식회계를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이 사건 분식회계를 이유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 제2항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를 적용하여 '원고는 2015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2015. 1. 1. ~ 2017. 12. 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고, 원고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대표이사 C 및 대표이사 D을 임원에서 해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조사·감리결과조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8년 B 합병 당시부터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하여 2005년 자산 과다계상 금액은 3,502억 원 정도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분식회계에서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에 관하여도 실제 보유하는 기계장치와 같이 사업장, 자산번호, 자산명칭, 취득일자, 금액 등 세부내역까지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고, 장부상 부실자산을 곧바로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하지 않고 허위의 중간 거래 등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취득과정을 복잡하게 하였으며, 외부감사인에게는 유사 설비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고, 가공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보험에 부보하여 두었다.

3) 원고는 2006. 6. 28.부터 2013. 2. 20.까지 총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하였고, 그 공시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다.

4)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년 10월경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개시되어, 원고의 임직원들인 C, D 등이 2016. 1. 15.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2013. 10. 30. 외 부감사법 제15조 및 제15조의2 제1항 등을 근거로 원고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3. 11. 14.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한 후 공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1998년경 부실화 및 유동성 위기를 맞은 B에 대하여 E은행의 요구에 따라 합병 절차에 나아갔음은 인정된다.

2) 위 사정들도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심사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한 부분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2] 감리결과조치 양정기준(이하 '이 사건 양정기준'이라 한다) Ⅵ.의 3. 가. 2)항에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만(피고는, 예비심사 자료 제출 요구일인 2013. 10. 10.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수정 공시하였다거나, 이미 검찰이나 국세청 등 다른 행정청에서 조사에 착수한 이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수정 공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리착수일 후 회사가 최초로 자료제출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규정 문언 내용에 비추어, 위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감경사유를 위와 같이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다),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 여부도 결국은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 갑 제4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수정 공시 이행, 합병 경위, 이 사건 분식회계의 동기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원고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2013. 10. 30.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3. 11. 14.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기는 하였지만,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13년 5월경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되어 이 사건 분식회계 사실이 적발되었고, 2013년 10월경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국세청, 검찰청 등 다른 기관들에 의하여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무제표를 수정·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사건 분식회계가 적발된 것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회계와 관련하 여서이지만(감사인의 감사조서의 보존기간이 8년이므로 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대상기간이 한정되어 감리가 실시되었다), 실제로는 1998년 B 합병 당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그 기간이 상당히 길고, 분식회계의 규모도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거액이다.

③ 원고는 가공으로 계상되는 기계장치에 관하여 세부내역까지 장부에 기재하여 두었고, 취득과정을 복잡하게 하였으며, 외부감사인에게 유사 설비를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고, 가공 기계장치에 대하여도 보험에 부보하였는데, 위와 같은 분식회계의 방법으로 인해 원고가 계상한 가공 기계장치를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17건의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자본시장에 공시한 공시내용을 토대로 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허위 내용이 포함된 위 재무제표 공시내용을 믿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⑤ 원고가 1998년경 B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E은행장인 F 등의 제안에 따라 B을 합병하였다고 보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기업 합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선택의 전제로 여러 가지 상황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은행과의 관계도 그 중 하나가 되며, 국가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한 국가나 E은행장의 정책적 제안에 대하여 원고가 그룹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고, 합병 이후 회사 경영 관련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이 사건 분식회계는 공공연한 사실로서 금융당국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가 공적자금을 투입받지 않고 자력으로 생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분식회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발생한 현상일 뿐이므로, 이러한 결과를 내세워 원고의 위반사실에 관한 조치를 감경할 수는 없다.

⑧ 원고가 참작사유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근거가 없다{조사·감리결과 처리안(갑 제7호증)에는 '기본조치의 감경 :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36쪽), 실제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 감경사유 해당 여부가 검토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양정기준 Ⅵ.의 3. 가. 2)항 및 4)항에 따라 기본조치를 두 번 감경하여 처분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나영

판사 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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