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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7.19 2016고단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25 경 전 북 B에 있는 C 읍사무소 민원실에 방문하여 C 읍사무소 소속 인감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온 도장에 대한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 하였으나 D 및 같은 C 읍사무소 공무원인 E이 피고인에게 ‘ 가지고 온 도장은 조립식이어서 위 ㆍ 변조 위험이 있으므로 규정상 인 감 등록을 해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D, E에게 “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며 협박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온 계란을 위 민원실 바닥에 수회 던지고, 계란이 남아 있는 계란 판을 D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인감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제 23 쪽), 수사보고( 공무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0년 C 읍사무소에서 현존 건조물 방화 예비, 특수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공무소에서 계란과 계란 판을 던지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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