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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8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에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 바지락인 것처럼 재포장 작업을 하여 납품한 총 물량이 338,300kg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그 중 재포장 작업을 하지 않은 국내산 바지락을 국내산 표시 그대로 납품한 물량 54,620kg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⑵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주식회사 ⑴ 사실오인 주장 ①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2011. 12.경에 비로소 피고인 A로부터 납품받은 바지락에 중국산 바지락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적어도 날씨가 따뜻한 4월부터 10월까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 내지 5, 59 내지 67, 86 내지 97 기재 바지락에 대해서는 중국산 바지락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⑵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일본에 수출한 바지락 총 물량이 386,960kg이라고 판시하였으나 그 중 국내산 바지락 물량 64,940kg은 국내산 표시 그대로 수출한 것이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중국산과 국내산이 혼합된 바지락을 납품받아 그 중 대부분을 일본에 수출하고 남은 바지락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으나 그 중 원시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중국산 바지락의 물량을 특정할 수 없고 위 국내 거래처 중 대부분에 대하여 활(活) 바지락이 아닌 냉동 바지락을 판매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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