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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이 납품한 바지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대금 정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고소 인의 바지락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도 바지락에 하자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어 고소인이 납품한 바지락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바지락의 판매 또는 경매대금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바지락을 납품 받아 거래처에 공급하였더라도 약속한 바지락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금 흐름이 원활 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신용상태가 좋지도 않아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4. 3. 경 통관업체 사장인 E로부터 수산물수입업체인 F을 운영하는 고소인 G을 소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0.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미상 카페에서 고소인에게 ‘500 만 원 가량인 컨테이너 당 통관 비는 내가 부담할 테니,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하여 납품해 주면 1주일 단위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중국산 바지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 바지락을 적어도 약정 대금에다 통관 비와 물류 비 등 필수 소요경비를 더한 금액 이상으로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거나 판매대금이 약정 대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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