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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7가단2888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903,834원과 그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10. 5.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경 피고 B이 2005. 11.경 E, F, G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1억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고소하였다.

나. 그러자 피고 B, C, D 및 E, F은 2007. 3.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B은 2005. 11. 일자불상경 E, F, G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1억 3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1억 2,300만 원에 형사상 합의하기로 하고, 우선 그 일부로 6,000만 원을 2007. 3. 9.에 지급한 후, 나머지 합의금 중 2,000만 원은 2007. 6. 20.까지, 나머지 4,300만 원은 2007. 10.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 D 및 E, F은 위 나머지 6,3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각자 연대보증하기로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50%로 함). 다.

피고 B은 위 지불각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7. 3. 11. 6,000만 원, 2007. 9. 20. 1,000만 원, 2007. 12. 6. 500만 원, 2008. 3. 6. 500만 원, 2008. 7. 22. 500만 원, 2009. 7. 31. 300만 원, 2009. 11. 16. 300만 원, 2010. 5. 20.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변제된 금액은 민법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지연손해금 채무가 원본채무보다 먼저 충당된다.

한편 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따로따로 소송이 제기되는 등으로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원본이나 지연손해금의 금액과 이율 등이 서로 달라지게 되어 원금이나 지연손해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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