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4:09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오케이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인보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9%로 상당히 높았던 점은 인정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