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12] 피고인은 2019. 10.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B 앞길에서부터 순천시 C 앞길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28] 피고인은 2020. 2. 23.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로 1회, 벌금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무면허기간도 장기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12년 전에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한번 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