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6 2017가단22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