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12 2015가단370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