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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25361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2. 9. 피고 F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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