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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5.29 2013고단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30., 2003. 2. 11., 2004. 8. 19.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각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4. 1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06.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EX, EY과 합동하여, 2013. 3. 11. 02:05경 충북 청원군 EV에 있는 피해자 EW 운영의 I 편의점에서, EX, EY은 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EZ에게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EZ으로부터 문화상품권 1만 원 권 6매, 5,000원 권 9매를 건네받은 후, EZ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위 상품권을 가지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대기하다가 상품권을 가지고 나오는 EX, EY을 태우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EW 소유의 문화상품권 15매(총 가액 105,000원 상당)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EX와 공동하여, 2012. 8. 20. 23:15경 평택시 BC에 있는 W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P(19세)에게 시가 994,600원 상당의 담배 37보루를 구매하겠다고 말하여 위 담배를 건네받은 다음,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EX는 “씨발 좆같네”라고 말하면서 문신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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