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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5391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모텔 등지에서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편의점에 현금, 복권, 물건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통해 편의점 종업원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한 후 편의점에 위장취업을 한 뒤 업주가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을 훔쳐 나온 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4. 9. 6.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업할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 1층에 있는 ‘E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F 운영의 위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고인들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 A은 2014. 9. 6. 04:50경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 시가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취업할 편의점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수원시 장안구 G 1층에 있는 ‘H’ 편의점에 취업을 하고, 피고인 B은 인근 모텔에 대기하고 있다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9. 1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I 운영의 위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을 한 후, 피고인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가 언제 자리를 비우는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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