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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단35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15세) 은 평소 위 카센터에 자주 놀러오던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19:00 경 위 카센터 내에서 쇼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고 생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외국 남녀가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면 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카센터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는 등 아동에게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핸드폰 메모리카드 저장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피해자의 보호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이수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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