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33495
인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1999. 1.경부터 2004. 1.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2001. 7. 20. 위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금 60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04. 2. 17. 피고와 이행각서 및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3. 5.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8. 9. 23.까지 총 1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4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