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5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2.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부터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2.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B가 2019. 11. 6. 피고 C 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C 명의로 주문 제 2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라 한다 )를 마쳐 준 것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위와 같은 사해 행위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수익 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어머니와 피고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 피고가 피고 B에게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대여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은 것일 뿐, 피고 B의 재산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나 1, 2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