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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19가단244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2019. 6. 10. 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 이하, ‘B’ 이라 한다) 이 C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 지급 담보를 위하여 2017. 3. 3. 180,000,000원을 보증 기한 2018. 3. 2.까지( 이후 2020. 2. 28.까지로 순차 연장됨) 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였다.

B에 2019. 6. 7. 부도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9. 8. 6. C 은행에 172,543,966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262,940원을 지출하였다.

B은 부도 발생 후인 2019. 6.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D,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9. 6. 14. 춘천지방법원 횡성 등기소 접수 제 920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가 액 합계 6,985,74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소극재산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709,405,405원이 존재하였다.

채권자 채권액 1 E 379,408,498 2 E 47,521,375 3 F 148,900,000 4 서울신용보증재단 81,337,717 5 원고 172,543,966 6 G 은행 148,727,212 7 H 은행 149,169,981 8 H 은행 581,796,656 1,709,405,405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 7, 9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일 체결 당시 원고와 B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B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그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원고가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 변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 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 한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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