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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3 2016노2256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종료로 출소한 후 불과 4개월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위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합계 13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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