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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67
절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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